LS그룹, 계열사 사업장 '인명사고' 잇따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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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계열사 사업장 '인명사고' 잇따라 발생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12.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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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코 · GRM 등 올해만 벌써 근로자 3명 사망 '비극'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LS그룹 계열사에서 잇따라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불감증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만 무려 직원 3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의 원흉’으로 지목된 만큼 그룹 차원에서도 안전관리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11일 LS니꼬동제련의 자회사인 폐기물처리업체 GRM 단양공장에서는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했다.

숨진 권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으로 밝혀졌지만 권씨의 사망을 두고 지역주민들은 "이 공장에서 유독물질이 발생해 숨진 것 같다”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이 공장은 설립 초기 때부터 환경 유해성 논란으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온 만큼 이번 사망사고로 인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LS계열사인 전북 정읍의 선박엔진부품제조 업체 캐스코 공장에서 밤샘근무를 하던 근로자 2명이 용광로 운반 기계인 래들이 뒤집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회사 측은 사고 직후 보안을 이유로 사고발생 2시간이 넘도록 언론사의 현장접근을 가로막는 등 모르쇠로 일관해 사고은폐의혹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부 유가족과 현장 근로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래들이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시운 조차 하지 않은 채 작동을 시켰다는 증언과 함께 작업장 내 열악한 환경이 참사를 부른 원인이라며 분노했다.

그런데 쇳물에 두 명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캐스코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또 한번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법원은 "유족과 합의가 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이에 노동계는 영장기각과 관련해 "기업 이윤을 위해 구조적으로 죽임을 당한 산업재해 희생자를 법원이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죽인 행위"라고 힐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제2, 제3의 동일한 희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노동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캐스코가 주야 맞교대근무를 유지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다가 참변이 일어난 만큼 법원은 기업의 구조적 살인인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판결을 중지하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향한 정부의 눈총도 여전히 따갑다. 안전기준과 시설 강화 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7년 이하 1억원 미만의 벌금’으로 정해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하한선을 높여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잇단 근로자 사망으로 도마에 오른 LS그룹 관계자는 “각 계열사 마다 사고 케이스가 다르고 각 사별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족 측과는 원만히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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