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현 기자] GS칼텍스와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차남인 허자홍씨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광고대행사 네오프라임코리아(이하 NPK)가 중소하청업자에게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GS칼텍스 측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옥외광고업을 하는 D사의 C사장은 지난 9월 20일 김태원 의원(새누리당·덕양을) 홈페이지를 통해 “너무나 억울하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하소연한다”며 GS칼텍스로부터 ‘갑의 횡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칼 들고 강도짓 하는 것과 (GS칼텍스의 행동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경제민주화를 떠나서 정말로 사기꾼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이 글에 따르면 C씨는 2002년부터 GS칼텍스와 인연을 맺었다. 옥외광고회사인 광인을 통해서였다.
그러던 2004년, GS칼텍스 관계자는 “GS칼텍스와 허동수 회장의 차남인 허자홍씨가 관여된 대행사가 있으니 NPK로 가라”고 지시했다.
NPK의 법인 등기부등본 상 허자홍씨는 이 회사에 1998년 3월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허자홍씨는 NPK 설립 멤버로 그는 중견 토목회사 오너 자제인 A씨와 대기업 고문의 자재인 B씨 등과 같이 세운 것으로 나타나 있다.
비록 허자홍씨가 2001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GS칼텍스 관계자의 말처럼 당시에는 일정한 관계가 유지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
이후 C씨는 별 문제 없이 GS칼텍스 여수공장 야탑광고와 대합실 출구광고 등을 진행했다. 허동수 회장의 자택 사무실 간판도 C씨가 설치했다.
또 가평 GS칼텍스 연구소 건축에도 도움을 줬고 블루오션이라는 업체가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얼마 뒤 문제가 생겼다. 2006년 1월 C씨는 서울 청담동 M-NET 빌딩에 옥외광고판을 설치했는데 약 1년 7개월 뒤 GS칼텍스는 NPK에게 돌연 이 광고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GS칼텍스가 특정 회사를 죽이기 위해 이 광고판을 설치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게 이유.
NPK를 대리해 이 광고판 소유주인 베컴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했던 C씨에게도 같은 지시가 하달됐다.
그러나 아직 계약 기간이 남은 생태였고 베컴미디어는 광고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졸지에 소송을 치르게 된 C씨는 GS칼텍스와 NPK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두 회사는 모두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다.
C씨는 “(NPK는) 본인에게는 계약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재판만을 계속하도록 종용하며 ‘추호도 GS칼텍스나 자신이 관여돼서는 않된다’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광고료 정산도 마찬가지였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었기에 C씨는 자신이 잔여기간에 받도록 돼 있는 광고비를 청구했지만 GS칼텍스나 NPK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반면 GS칼텍스는 NPK에게 잔여 광고비에 상응하는 업무를 제공했다.
결국 C씨는 홀몸으로 베컴미디어와 소송을 치렀고, 5년간의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패소해 위약금을 내는 처지에 몰렸다.
물론 NPK는 C씨가 소송을 전담한 사례(?)로 2010년 2월부터 내년까지 그에게 GS칼텍스의 모든 옥외 광고를 맡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C씨는 “이게 GS의 윤리경영이고 GS칼텍스의 자기들 끼리만의 상생이냐”고 반문하며 “평균 억대의 수입으로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다 지금은 자녀의 학원비가 없어서 고교 3년간 학원 한번 못 보내고 당장의 생활비와 가압류된 자택에서 쫓겨날 것을 걱정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GS칼텍스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