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 농협 전 간부 자살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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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 농협 전 간부 자살 ‘파문’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12.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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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단위농협 대출금리 조작사건으로 해임된 농협 전 지점장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10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모텔에서 김모(50)씨가 목을 매 숨진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김씨는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단위농협 연동대출금리 조작 혐의로 기소 지난 9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억울함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직장동료는 김씨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본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불법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힘들어했다고 증언했다.

30여년 간 평택의 한 단위농협에서 근무한 김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퇴직금 600만원을 받고 해임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등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시신을 유족에 인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기지역 일부 농·축협이 대출자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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