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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납품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수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기각당했다.울산지법은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한수원 월성원전 오모(56) 팀장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오씨는 2009년 10월 냉각해수펌프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계약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오씨는 또 지난해 7월 보온·보냉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원전 납품비리는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결과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최근 원전에서 발생한 고장도 이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반면 재판부는 납품편의 등을 이유로 한수원 직원들에게 돈을 줘 뇌물공여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납품업체 대표 김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 2월에도 한수원 직원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거래상 열후한 지위에 있는 김씨가 한수원 직원들의 만연한 금품 수수 관행에 따르지 않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