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올란자핀’ 특허무효소송 파기환송심서 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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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올란자핀’ 특허무효소송 파기환송심서 敗
  • 성현 기자
  • 승인 2012.12.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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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보성 인정돼”…손배소 피소될 듯

▲ 한미약품이 ‘자이브렉사’의 주성분인 ‘올란자핀’과 관련,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와 치렀던 특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했다. 한국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브렉사’/사진=한국릴리 제공.
[매일일보 성현 기자]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와의 특허소송에서 패했다. 이에 따라 일라이 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재판장 배기열)는 한미약품이 일라이 릴리의 국내 법인인 한국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올란자핀 무효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재판부가 앞선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08년 10월 한미약품이 한국릴리가 1999년 10월부터 국내에 시판한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브렉사’의 주성분인 ‘올란자핀’이 앞서 개발된 ‘에틸올란자핀’에 비해 진보성(차이점)이 크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물질특허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당시 ‘자이브렉사’는 국내에서 연간 36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던 제품. ‘자이브렉사’는 환청이나 환시 같은 양성증세와 대인기피증 등의 음성증세 모두에 효과를 나타내며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효가 다른 약에 비해 단기간에 나오는 것도 장점이다.1996년 최초 발매 이후 글로벌 제약업계 최고의 성장 기록을 세웠으며 1998년 1월 ‘비즈니스위크’지가 선정한 최고의 신상품에 오르기도 했다.이에 한미약품은 이 시장에 진입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네릭 시판허가를 신청해 승인도 받았지만 한국릴리의 ‘올란자핀’ 물질특허에 가로막혔고, 결국 ‘올란자핀’이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소장을 냈다.이에 대해 1심 법원인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지난 2010년 1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승부는 무승부.
한국릴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앞서 H제약사가 전 세계적 36개국에서 ‘올란자핀 제네릭’에 대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해 국내 제약사의 시장 진출이 기대됐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올란자핀의 진보성을 인정하려면 선행발명 물질인 에틸올란자핀에 비해 질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올란자핀은 ‘콜레스테롤 증가 부작용 감소’라는 이질적 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콜레스테롤 증가 부작용 감소 효과에 관한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는 에틸올란자핀이 갖는 효과와의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지는 않을 방침이다.한미약품 관계자는 “에틸올란자핀의 물질특허가 지난해 4월 만료돼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국릴리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는 계획.한국릴리 관계자는 “판결이 최근에 나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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