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품원,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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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9.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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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참돔·낙지·우렁쉥이·방어·참가리비·꽁치·뱀장어 등 8개 품종 대상
원산지 허위 표시땐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5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 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이 대상이다.

먼저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수품원, 지자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하되 대형유통·가공업체 및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기획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수입유통 이력정보를 활용,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수품원은 필요한 경우 검찰 및 경찰과 공조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과는 별개로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000여 개의 전문음식점을 선별, 중점 단속 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수품원은 이번 단속에서 지난 8월 도입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이 앱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업소 현황과 그간 조사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이 처음 운영된다. 카톡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를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단속·적발하는 방식이다. 카톡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를 검색, ‘친구 추가’한 후 1대1 대화를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판매업체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단속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수품원장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단속결과를 분석해 필요 시 특별단속을 연장하거나 추가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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