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35명, 현대차 정몽구 회장 ‘불법파견’ 묵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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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35명, 현대차 정몽구 회장 ‘불법파견’ 묵인 고발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2.12.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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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최씨 1인에 대한 판결. 확대시켜서는 안 돼”

▲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법학교수 35인을 대표해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교수가 파견법을 위반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매일일보] 교수 35명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자 35명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이 현행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자사 파견근로자로 사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했다”며 “현대차의 행위를 불법 파견으로 판시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심지어 파견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회장은 현대차의 범죄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해 범죄에 가담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위배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공장에서 근무하던 협력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최병승씨 1인에 대해 확정된 것이므로 모든 근로자들까지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최씨에게 채용 시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불법파견에 대한 확정된 판결이 없다. 이 문제는 노사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끼어들고 있어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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