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영동공장장 각각 집행유예 3년…회사 측 항소 뜻 밝혀
같은 내용 대법원 기각 불구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주장
회사 측, “노조 집행부가 사태 해결에 관심 없어”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 아산공장장은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사회봉사 120시간, 전 영동공장장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유 전 회장 등은 2011년 노조파괴를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13억여원의 자문료와 변호인 선임비용 1억5000여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용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제2노동조합(유성기업(주)노조)을 설립,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토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위해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회사 돈 13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성기업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1년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으로부터 노조 파괴 컨설팅을 받아 노조 해체에 나섰다면서 2016년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같은 내용 대법원 기각 불구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주장
회사 측, “노조 집행부가 사태 해결에 관심 없어”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