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가족이 10억5000만원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거듭 밝하며 “(사모펀드 투자는) 저도 제 처도 후회막심”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의 편법 증여 수단 활용, 펀드 운용사의 관급 수주 급증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 2일 기자간담회 때 입장을 반복하며 전면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사모펀드 가입에 대해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 왔다”며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펀드 가입에)매우 후회막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사모펀드 투자액이 후보자 전 재산의 20%에 해당하는 만큼 조 후보자가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조 후보자는 또 해당 펀드의 운용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웰스씨앤티라는 업체에 투자한 데 대해선 “그 펀드는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돼 있다”며 “웰스씨앤티건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야당은 해당 펀드 계약 정관상 분기별로 투자 상황을 보고토록 돼 있어 투자 현황을 후보자가 모르기 어렵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운용사의 보고) 분기 내용을 파악했다”고 했다. 보고를 받았으나 투자 현황까지 파악할 순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웰스시앤티의 매출액이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17억에서 2018년 30억으로 배 가까이 급증해 관급 수주 관여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일체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해당 펀드를 활용한 편법 증여 시도 의혹도 부인했다. 펀드 정관에 따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출자금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자동으로 펀드 내 다른 투자자가 절반 가격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이에 후보자 배우자가 투자한 9억 5000만원을 포기할 경우 또 다른 투자자인 후보자 자녀들이 절반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편법증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포괄주의 법 개정 이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