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 씨가 쿠팡과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지난 해 롯데그룹 계열사의 제품공급을 미끼로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거액을 가로채 피소당했던 롯데가(家) 3세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3일 롯데그룹의 제품을 공급해주겠다며 유명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으로부터 이행보증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고소당한 범 롯데가 3세 신형근씨에 대해 지난달 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신 씨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방계조카이자 그룹 계열사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주대행 신동인 사장(전 롯데쇼핑 사장)의 아들로 IT서비스 회사 (주)케이코를 운영한 바 있다.검찰은 또 신 씨와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 엔젤프라이스 총괄사장 김모씨(별건구속)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지난해 3월 롯데그룹 계열사 제품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 ‘앤젤프라이스닷컴’을 준비 중이었으며, 이들은 당시 소셜커머스 선두업체인 쿠팡을 상대로 “신씨가 그룹 최고경영층의 자제이고 우리가 할 사업은 롯데그룹 차원에서 밀어주는 것”이라며 “쿠팡이 우리와 제휴하면 롯데 계열사 상품을 독점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향후 합병까지도 추진할 것”이라며 귀뜸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