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해부터 '제주 7대 자연경관' 망령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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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해부터 '제주 7대 자연경관' 망령에 골머리
  • 김창성 기자
  • 승인 2013.01.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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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 후 인사 불이익 당한 사원 향후 거취 관심 집중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KT가 새해 벽두부터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둘러싼 의혹에 또 다시 직면 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를 통해 법규를 위반한 KT에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하고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방송통신위원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공익감사청구를 의뢰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8조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00×’로 정하고 있는데,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용 전화투표는 국외에 실제 착신번호가 없었음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사용해 세칙을 위반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KT가 지난해 말 해고한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의 복직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와 관련된 KT의 의혹을 외부에 폭로했다.폭로내용은 스위스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용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사측과 대립하다 출근지가 서울 을지로에서 경기 가평으로 전보돼 보복 인사라는 논란도 일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위원장이 부당한 전보 조치를 당했다며 KT에 인사 조치를 철회 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KT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KT와 이 위원장의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위원장의 조퇴 및 결근과 관련된 사항으로 번져 결국 이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달 28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가 공익 제보자에게 주는 상을 수상하려 사측에 조퇴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근 또한 증빙서류를 첨부했음에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 해고 통보 이후 각 시민 단체는 KT 관련 상품 불매 운동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였고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폭로한 의혹이 사실임에 힘을 실어주는 감사 결과를 내놔 논란은 재 점화 됐다.그러나 KT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사측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 투표는 국제망을 이용한 국제전화 방식의 문자투표가 맞다”며 “국가간 사람과 사람의 전화 대화가 일반적인 국제전화지만 (당시) 국제전화 투표는 외국서버에 투표 집계 내용이 저장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001을 표기했고, 이는 국제전화 방식이 맞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관계자는 “징계 구실을 만들어 (이 위원장에) 인사 보복을 가했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 위원장의 복직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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