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등 43개사 일부 리베이트 혐의 적발 인증 취소 위기
동아제약 등 혁신형 인증 제약사 잇단 리베이트 적발 ‘몸살’ 인증 제약사 향후 행정처분 따라 인증 취소 여부 가릴 전망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들이 연초부터 좌불안석이다. 인증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처분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43개 제약사 가운데 일부가 최근 리베이트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인증 취소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쌍벌제 이후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 등이 우수하다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보건복지부가 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에 따르면 인증심사 시점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리베이트에 따른 누적 과징금 처분이 약사법상 2천만 원, 공정거래법상 6억 원 이상이거나 액수에 상관없이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3회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된다.이런 가운데 제약사 업계 1위인 동아제약은 최근 임직원 2명이 50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의 병ㆍ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정 씨는 리베이트와 관련한 장부 등 증거 일부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동아제약은 기획사나 광고ㆍ마케팅을 대행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통하거나 ‘기프트카드 깡’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합동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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