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화점식 부정 의혹' 테크노파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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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백화점식 부정 의혹' 테크노파크 감사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1.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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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테크노파크 구매 비리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전․인천․경북․전남 등 4개 지역 테크노파크에 대해 조만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테크노파크 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테크노파크에 부정비리가 만연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의원은 구체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연구수당 및 성과급을 지급한 후 회수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의계약 남발·장비구매·용역발주시 입찰참가자격 및 기술성평가 부당 처리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무자격자를 채용하거나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후보를 뽑고 법인카드로 골프·승마와 유흥주점을 드나드는 등 인사·계약·관리 전 분야에서 백화점식 부정이 일어났다”고 폭로했다.이어 홍 의원은 “지경부 고위공무원들이 퇴직후 테크노파크 임원으로 가는 관행을 방치하고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하지 않은 지경부가 부정비리를 키웠다”며“지경부 퇴직공무원들이 고위임원으로 내려가는 관행 때문에 이번 감사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이처럼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회가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최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국회법 127조의2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로 감사를 요구할 시 감사원은 감사를 시행하고 3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테크노파크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자원을 집적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해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국에 16개 광역시·도에 18개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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