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모 차장, 제보자 이씨에게 "대한민국서 살 수 없게 하겠다” 협박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의 리베이트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동아제약의 모럴해저드가 양파껍질 벗기듯이 나오고 있다. 내부 비리제보자의 입막음을 위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에 따르면 동아제약 정 모 차장은 퇴사한 직원 이 모씨가 지난해 9월 수사기관과 언론에 자사 리베이트 관련 정보를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정 차장은 이씨의 집을 방문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협박까지 일삼았다.정 차장은 같은 달 9월 중 이씨를 따로 불러 내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라며 협박했다.정 차장은 또 이씨의 부인을 만나 “남편이 언론과 검찰에 제보한 사실이 없으면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해달라. 아니면 제보한 것으로 알고 남편을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