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자회사 GRM, 발암물질 기준치 2배 초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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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자회사 GRM, 발암물질 기준치 2배 초과 배출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1.20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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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올 초 GRM에 개선명령...지역 주민 "피해보상해야"
지난 2011년 5월 31일 GRM(대표 김종영)은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내 공장에서 김동성 단양군수와 구자홍 LS회장,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국내 최대 폐기물처리업체인 GRM의 충북 단양공장에서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한 다량의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GRM은 LS그룹 계열사 LS니꼬동제련의 자회사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GRM 단양공장의 다이옥신 검출검사에서 기준치(1ng-TEQ/Sm3)보다 2배 이상 초과한 2.08나노그람(ng-TEQ/Sm3)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충북도청은 올해 초 GRM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GRM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은 인체에 들어가면 그대로 축적이 되어 발암을 유발하고 다이옥신 1g으로 성인 2만명을 사망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위험한 맹독성을 지닌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POPs) 중 하나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개선명령에 대해 환영을 밝히면서도 늑장 대응이라고 힐난한다.  지난해 11월 이 공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주민들은 "GRM 단양공장에서 유독물질이 발생해 숨진 것 같다”며 사인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단양군과 GRM 측은 최첨단 환경기술과 설비를 갖춰 전혀 위험이 없다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주민들은 "GRM과 정부가 제대로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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