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유턴기업 연 10건 뿐…인정범위 확대 등 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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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유턴기업 연 10건 뿐…인정범위 확대 등 기준 완화해야”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9.11.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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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턴 활성화 7개 분야 및 10대 정책개선과제 제시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유턴으로 인정해 기준을 완화하는 등 7개 분야 10대 정책개선과제를 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다양한 유턴지원책을 마련했지만 2018년까지 5년간 유턴실적이 52건으로 연 평균 10.4건 뿐이라고 전했다. 또 익산 패션주얼리단지 유턴기업 현황을 보면 10곳 가운데 정상운영이 되는 곳은 3개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2년에 5만평의 부지를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전용단지로 조성했는데 7개사는 판매부진과 고용보조금 환수 등으로 경영난에 처했다고 전했다. 한경연이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 직접 생산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해외사업장 생산시설을 감축·폐쇄하고 국내사업장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만 인정한다.
한경연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유턴으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1인당 월 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제안했다. 또 상시고용인원 20명 미만이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조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턴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으로 유턴해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해외노동력 확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는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해줘야 한다고 권했다. 대기업 유턴 시에는 협력사들이 동반 유턴(군집형 유턴)해서 투자·고용 등 파급효과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세제개편과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이 인상되고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생산시설 이전비용이 늘어나는 등 해외 사업장 운영여건이 악화됐고 사업주들도 고령화하며 돌아오겠다는 의지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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