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대표발의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국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0월 31일,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식탁위의 대표적인 반찬인 김은 17세기 중엽부터 양식된 우리나라 수산양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으로서,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과 칼슘 및 철분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해조로, 성인병이나 노화 예방, 숙취해소, 구취 및 탈모 예방 등의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김산업은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고, 2,200여 어가에서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며, 320여개 마른 김 가공공장과 1천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
우리나라 김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58.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위인 일본(26.2%) 보다도 2배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3위인 중국(15.5%)과는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급성장한 김산업은 지난 해 수출량 2만 2천톤, 수출액 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고치를 경신하고, 담배, 참치 이어 농수산 식품 수출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는 등 이미 라면과 인삼을 넘어섰으며, 우리나라 대표 효자산업으로서, “식품업계의 반도체”라는 애칭답게 전 세계 100여개 국가로 널리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지난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김산업 지원예산은 133억 6,600만원(해양수산부 119억 7,100만원 / 국립수산과학원(13억 9,500만원)에 불과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