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 예산 899억원을 상임위에서 증액시켰고, 예결위 예산 심의만 남았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부터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부분 어촌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오지에 위치해 있어 개발여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항·포구(어항의 58%)는 국가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이에 그동안 투자개발에서 소외된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촌재생이 시급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절실한 사업을 공모하자, 지난 2019년에는 70개소 선정에 143개소가 신청하여 2배가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에는 100개소 선정에 250개소가 신청하여 2.5배의 경쟁률을 나타낼 정도로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어촌지역의 호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300만 농어민을 대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시 더 많은 어촌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그 결과 농해수위 예산소위 심사(11월 7일)를 거쳐 지난 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는 예산(국비 899억원 증액한 4,880억원)을 의결했다.
황주홍 의원은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예산이 없어 개발되지 못했던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을 위한 사업이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2.5 대 1이라는 경쟁률에서 보여지듯이 어촌지역의 사업 요구나 호응이 큰 만큼,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국회 예결위 예산 심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로 가능한 곳은 전국 2,184개소로 전남 1,066개소, 경남 547개소, 경북 116개소, 충남 97개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