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지회, 유시영 회장 재판 속히 진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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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지회, 유시영 회장 재판 속히 진행 촉구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11.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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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교섭결렬은 노조 탓…불법요구 들어줄 수 없다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재판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유성기업은 노조가 협상결렬 책임을 일방적으로 회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유시영 회장이 지난 9월 4일 회사 비용으로 개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 배임, 횡령으로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살고 있다며, 즉각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주장했다. 유성지회는 “회사가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고심 재판을 연기한 유시영 회장이 천안지원의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재판도 연기하려 한다”며, “유시영 회장은 10월 31일 교섭단이 어렵게 체결한 잠정합의안을 뒤엎으면서 여전히 노조파괴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지원은 노조파괴범죄자들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법위반 사건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재개하여야 한다”며,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유시영 회장과 임원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시민사회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성기업은 “불법을 강요하는 부당한 노조 요구로 인해 노사합의가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성지회는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 측은 그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교섭에 임했다고 강조하며, 노사간 미래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섭을 위해 유성지회의 교섭 복귀를 촉구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내연기관자동차 산업의 사양화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성지회가 요구한 42개항에 대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은 노조 측이 기업의 잠정합의 번복으로 인해 교섭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잠정합의수준의 의견접근을 본 조항도 있지만,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업무상 배임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은 합의가 이뤄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시영 회장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철규 대표이사가 협상의 전권을 갖고 7차에 걸친 협상 과정을 진행했고, 법률적으로 수용 불가한 사항 외에는 대부분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유성지회는 회사가 수용할 경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구조건을 제시했다”라며, “회사는 불법을 수용할 수는 없었기에 합의가 결렬됐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유성기업 측은 유성지회는 협상결렬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회사에 전가하고 있는바, 유성지회 기자회견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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