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증여세 포탈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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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증여세 포탈혐의 무죄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3.0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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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400억원대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병(75)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08년 7월 두 아들에게 롯데관광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임원 명의로 보관하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것처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작성해 증여세 47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회장은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 1998년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뒤 2004년 9월 허위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임원 명의로 재전환, 2008년 다시 자녀가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본 주주명부가 분실돼 제출된 사본만으로는 김 회장이 주주명부를 위조·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명부작성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불일치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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