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단체, 리베이트 제약사 6곳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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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소비자단체, 리베이트 제약사 6곳 상대 소송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1.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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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제약사, 동아ㆍ녹십자ㆍ대웅ㆍ등 제약사 등 6곳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환자·소비자단체가 ‘리베이트 제약사’들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제약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국내외 유명 제약사 6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 제약사는 동아제약과 녹십자, 대웅제약, 중외제약,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 한국MSD 등 6곳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달 28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26일까지 한달간 GSK의 항구토제인 '조프란'과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복용자를 모아 민사소송단을 구성했다.

조프란과 푸루나졸 외에 추가된 품목은 스티렌(동아제약), 글로불린주(녹십자), 가나톤(JW중외제약). 칸시다스(MSD)등이다.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 행위에 대해 의료소비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소된 제약사들은 모두 리베이트에 적발된 업체들이다.

업계에 따르면 GSK의 경우 오리지널 항구토제 ‘조프란’을 시판하며 이 제품에 대한 복제약을 개발한 국내 A제약사와 짜고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 약 13.5%의 가격 인하(추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대웅제약은 항진균제 ‘푸루나졸’을 판매하며 2006년 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13개 병의원 등에 1397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또 병의원 소속 의사와 행정직원들에게 세미나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246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4093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다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업계 1위인 동아제약도 최근 48억 규모의 리베이트를 뿌리다 임직원 2명이 구속된 바있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소송 배경에 대해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고스란히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필연적으로 환자의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민사소송이 의료계와 제약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법리베이트 풍토를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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