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월 17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처리 방침
상태바
與, 12월 17일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처리 방침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1.25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해찬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 때까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선거제 및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다음달 17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 때까지는 사법 개혁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이라면서도 "그런데 한국당은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또다시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저지할 작정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법안의 내용을 제1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협상 요청을 단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라 할 수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도 잠정 중단된 만큼 황교안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요청하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함께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황 대표가 6일 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 앞 텐트를 찾아가 황 대표에게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대화하자. 협상하자"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