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징수율 21.5% 불과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36개 제약사 지난해 불거진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구상금 납부 위기에 처하자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대원제약 등 국내 제약사 36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제약사 69곳에 20여억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고집했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후 환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을 회수·교환해주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약사들은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물론 제약사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잘못이 아니므로 구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당시 제조 시험법과 생산 기준으로는 발사르탐에 함유된 NDMA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항변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구상금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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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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