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도 12월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벌써 두번째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정권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뇌물혐의로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관련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상당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는 자유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임의제출방식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13년 초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014년 12월 8일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유중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후 검찰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지난 2017년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성동 별관 소재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