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와 겹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24일 만이다.
관련법보다 청문회 개최가 늦어졌지만 같은 날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과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10시 새 임시국회 회기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자동표결에 들어가 이미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공수처법도 이르면 이날 표결될 전망이다. 국회법 56조에 따르면 본회의 중에는 상임위를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0일 본회의와 함께 예정된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 여부에 대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개최 과정이 법리적으로 충돌하는지 검토했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과 얽혀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지난해 민주당 당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추 후보자가 2003년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논문의 상당 부분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과 일치한다는 논문 표절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