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도 2% 2년간 지원 ‘경영안정’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130억원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오는 1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130억원의 경영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이후 최근 1년간 596명에 1억17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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