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2020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40동,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89동, 슬레이트 처리 126동, 지붕개량 8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9동,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5동, 농어촌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 15동 이다.
시는 접수된 서류에 대한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해 2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 참여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총 5억을 지원할 예정이며, 슬레이트면적 50㎡이하의 창고, 축사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신규 추진하는 빈집재생(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시내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4년간 희망자에게 무상 임대하는 사업과 도심지 내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주차장, 쉼터, 텃밭 등 공공용지 제공자에 대한 주택철거 및 시설설치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지난해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 시·군 업무추진 평가’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만큼 올해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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