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평당 의원, HUG로부터 제출받아 공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및 정보 공개 강화해야"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사고 금액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사고 금액은 3442억원이다. 이는 2018년 피해액은 792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사고 발생 건수도 2018년 372건에서 2019년 1630건으로 증가했다.
보증실적이 늘어난 것도 보증사고 증가에 한몫했다.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 실적은 15만6095건, 금액은 30조6444억원이다. 2018년 8만9351건, 19조367억원에 비해 건수는 두 배, 금액은 11조원 이상 늘어났다.
정 의원은 "최근 임대주택 594가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잠적하고 지난해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00여 가구를 보유했던 사람이 잠적했다"며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구매한 후 되팔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증사고가 증가하면 정부 부처의 대책마련이 이어져야 하지만 국토부와 HUG 간의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사고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사고 예방책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면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제도다. 2013년 9월 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