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급증으로 인한 증가"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지난해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2836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 액수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6년 26억원이었던 전세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83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86배 뛰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해주는 제도다. 추후 HUG가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2013년 처음 시작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15만6095건(30조6천444억원), 사고는 1630건(3442억원)으로 폭증했다.
가입과 사고 건수 증가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떨어지는 '깡통 전세'가 늘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가입자를 늘렸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유행처럼 번진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방법)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HUG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하게 가입자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까지는 시차가 있긴 하지만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의 약 90%를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