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 실시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력을 채용 중인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중기중앙회는 ‘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순회간담회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외국인력 이용 편의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내달 4일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울산지역(2월 14일) △광주·전남지역(2월 19일) △인천지역(3월 6일) △전북지역(3월 19일)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 대비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3개월)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해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확대와 △성실근로자 재입국기간 단축(기존 3개월→개선 1개월) △H-2 동포 허용업종을 유통업 및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단계적 추진 등 외국인력제도가 개선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국회와 밀접하게 협조해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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