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지 2년여 만이다. 김씨의 댓글 조작이 유죄로 확정되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으로 클릭해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네이버 등 피해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김씨 등이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전달한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