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개막] 막 오른 데이터경제…신성장동력이냐 정보인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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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개막] 막 오른 데이터경제…신성장동력이냐 정보인권이냐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2.1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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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ICT업종이 호기 맞을 전망
반면 개인정보의 활용 쉬워져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다는 지적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경제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보인권과 관련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데이터경제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데이터3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이터경제란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를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데이터는 사람‧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의 혁신은 물론 신산업 창출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생산요소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 시장규모는 지난 2018년 1660억달러에서 2022년 260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데이터분야 기술력(미국 100 대비 79 (IITP))과 활용도(63개국 중 31위(IMD))는 선진국에 비해 낮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가 데이터경제로의 출발점을 알리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데이터3법에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진보넷은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며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해선 안된다”라며,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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