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글·아마존 사례처럼 데이터 산업 성장 근간 마련
ICT 업계 “반갑지만 내용 모호… 법 개정 추이 예의주시”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데이터3법’이 통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만큼 그 영향 범위에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데이터3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은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별 가능성을 고려해 ‘익명화’ 된 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정보주체 동의 없이 기업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행안부·방통위·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일원화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취급하는 다양한 업계가 주목을 받았다. 고객 이용 데이터 등을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핀테크, 데이터 비식별 처리 역할을 맡는 보안업계 등이 대표적이다. 정보통신(IT) 서비스 기업들도 기존에 활용이 어려웠던 다른 업종·분야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해외에서도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다. 세계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이 88.2%(2017년)에 달하는 구글, 약 22억7000만명의 사용자(2018년)를 보유한 페이스북,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49.1%(2018년)를 차지한 아마존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중국 알리바바, 바이두 등 여러 IT 기업들이 데이터 수집·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창출해 왔다.
국내에서도 검색엔진, 모바일 메신저 등 서비스를 제공해온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확대가 기대된다. 검색 포털과 메신저 외에도 각종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부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금융·핀테크, 웹툰 등 콘텐츠 사업까지 영역이 넓어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보유량이 가장 많은 업계로는 통신사가 꼽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그간 이동통신, 인터넷, IPTV 등 네트워크 이용자들의 정보를 축적해 왔으며 미디어, 내비게이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등 IT 영역에도 적극 진출해 왔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와 함께 자율주행차, 드론 등 서비스에도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들 업계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플랫폼을 운영하며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 중이다. 다음달 중에는 ‘데이터 거래소’가 문을 열 예정으로 그 활용 범위는 더 커질 전망이다. SK텔레콤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등이 금융권과 함께 관련 협의회’에 참여했다.
다만 업계는 데이터3법의 시행령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아 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섣부른 예상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데이터경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외에도 ICT 서비스가 많아 포괄적인 영역에서 연관이 있다. 다만 데이터3법 내용이 아직 모호해 개정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ICT 업계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방향이지만 아직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ICT 업계 “반갑지만 내용 모호… 법 개정 추이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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