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통과 시 타다 영업 스톱…타다 “개정안 통과 막아달라” 호소
카카오모빌리티 “개정안, 타다 포함한 각계각층 함께 도출해낸 법”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일명 ‘타다금지법’이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타다와 같은 기사 달린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서비스업체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4일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다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타다의 운행근거가 되는 조항을 좁게 규정해 기사 달린 렌터카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을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해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예외규정에 대해 명확히 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타다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진다.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타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한숨 돌렸지만 국회의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또다시 위기를 맞은 셈이다.
이날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타다금지법’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냈다.
VCNC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라며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혁신을 막는 법이며,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했다.
또 VCNC는 지난달 19일 법원이 타다를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들었다.
VCNC는 “법원 판결 후 타다의 첫 걸음은 기존 택시산업과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 지원을 강화했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산업 및 다양한 산업과의 상생협력도 적극 확장하겠다”고 호소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수정안을 내놓으며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개정안 중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을 신설한 수정안으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사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반 승차공유서비스업체들인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업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 (결과를 논하기) 성급한 것 같아 답하기 힘들다”며 “일단 수정안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계속 양쪽에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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