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임업인의 날 규정,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6건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피력하고, “임업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69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중 212건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등 법률안 대표 발의 건수 및 통과 건수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입법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업인의 날 규정,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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