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체육회 직원 등 조직적 동원 정황 포착
[매일일보 박웅현, 김진홍 기자] 예산군의 민선 1기 전국 체육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본래의 취지인 ‘체육의 정치개입 방지’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여러 가지 선거 비리 의혹만 무성해 이로 인한 지역민 간 대립과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특히 불법 선거와 납품 비리 등으로 고발행위까지로 이어진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선관위와 체육회 직원까지 동원된 조직적 선거 비리를 뒷받침 하는 정황들이 하나, 둘씩 포착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1994년 3월 16일)에 의해 기존의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제정되었다.
2005년 8월 4일 제21차 일부 개정으로 그 명칭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었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예외 없이 체육회장 선거 또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26일 예산군 체육회장 선관위는 101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군의 2개 읍, 10개면 체육회장 12명을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선정하고, 종목단체 회장 19명을 뺀 나머지 70명을 종목단체 선거인단 추첨을 하여 101명을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추첨에 참여한 태권도, 배드민턴, 족구, 보디빌딩, 축구 등 각 종목단체 회장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관위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A 종목단체가 13개의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7명의 선거인단을 배정받았으면 종목단체 회장은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선발되고 클럽 회장 13명 중 6명을 뽑아 7명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의 예산군 체육회와 선관위의 행위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1번부터, 13번까지 번호가 적혀있는 탁구공을 빈 통속에 넣고 흔들어 A 종목 회장에게 내밀면 6개의 탁구공을 뽑아 선관위에 건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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