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11조 7천억원)에는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분야인 농식품분야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농식품분야 재정지원 확대’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추경예산 방식이 아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농림부 지원대책에서는 농산물 수출지원 266억 7천만원, 식품·외식업체 지원 200억원, 화훼 소비촉진에 15억 8천만원 등 총 482억 5천만원이 추가됐다. 이 사업들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발표 때 제시된 내용들로, 농림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보다 신속하게 재정을 지원, 그간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농림부의 지원대책이 수출·유통 업체, 외식업계 등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그 이외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농업 현장에서는 외식업계의 극심한 고객 감소는 국산 농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양파와 마늘의 출하시기가 겹쳐 가격폭락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을 해버리거나 항공기 중단으로 입국이 늦어져 농어촌 인력난 수급 차질 발생과 외국인 근로자 급여 지급 곤란 등까지 예상되는데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농림부 대책은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간접 지원 형식에 불과하다. 농어민들이 생계유지에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접적인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의원은 “농축수산물은 그 품목의 특성상 선제적 대책이 적기에 이뤄질 때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농축수산업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추경심사 과정에서라도 정부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인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의 특례보증 신설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농산물 가격 폭락,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 차질 등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