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정치개입·주민 의사 외면하는 행태 강력히 경고
즉각적인 사과 없을 시 형사고발 적극 검토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미래통합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25일, 국제학교 설립은 주민 열망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선대위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밝혔다”며 “본인은 국제학교 설립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임기를 불과 2년여 남긴 교육감이, 4년 임기에 도전하는 총선 후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국회의원 공약이 교육감 허락을 받아야 할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 교육감은 또 김진태 예비후보의 공약에 대해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 교육감의 주제넘은 행동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는 “민병희 교육감의 부적절한 정치개입과 주민 의사를 외면하는 행태에 강력히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