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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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승부수'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4.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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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은닉재산 등 세정 사각지대 일소...파생상품 과세도 다시 추진

[매일일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국세청 등의 업무보고는 135조원의 공약 이행 재원에 초점을 맞췄다.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을 담는 일명 '공약가계부'가 그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추계한 소요재원 135조원 가운데  53조원은 세입 확충으로 , 82조원은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조세개혁위원회와 재정개혁위원회를 줌심으로 짜여진다.

특히 지금까지 세정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역점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지하경제 GDP 15%이하로 줄이기

세입 쪽의 핵심적인 과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 수준인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에 가까운 10~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기준을 강화해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유흥주점, 예식장, 학원 등이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할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 외에 귀금속과 웨딩 관련 업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추가되고 발급기준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도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정보도 실시간으로 받아 탈세를 막는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활용해 탈세 혐의를 잡아내고 체납자 은닉 재산도 찾아낸다. 대주주 등의 주식거래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해 주식 양도소득세 탈루를 막고 자본거래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상장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대상이 상당히 늘어난다.

가짜 석유·양주 단속을 강화하고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유통을 막는다.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와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체납세액 징수업무의 민간 위탁도 확대한다.


◇차명계좌 은닉재산 찾아내기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세법상 증여 개념을 직접은 물론 간접적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까지 확대 해석해 실질적으로 모든 부의 이전에 과세하는 개념이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부터 차명계좌 증여추정 원칙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명의자가 본인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차명재산이라면 실제 소유주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가능하다.

금융소득 과세도 강화한다.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성사되면 연간 세수가 1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도 조세지원 한도를 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막는다. 선박펀드, SOC채권,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비과세·감면 축소도 중요한 추진과제이다. 올해 세법 개정 때 비과세·감면 규모를 최대 2조원 줄이는 등 5년간 15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고소득자에 혜택이 많은 소득공제 제도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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