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 지난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영상정보 수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 등을 위한 의견수렴 △필수 감시지역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 교육과 비밀유지 의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설치하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이 조례의 핵심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학교 내 실시간 관제와 사고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토록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수행된 ‘경기도 청소년범죄 현황과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설치와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3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