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선 포천시 노인장애인 과장
[매일일보] 2018년 기준 포천시 화장률은 88.7%다. 지난, 2001년 38.5%, 2005년 52.4%, 2010년 67.5%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선배 공무원들이 불법 매장지로 향하는 운구차를 막고 상주와 싸우며 일궈낸 화장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데 따른 것이다. “내 땅(선산)에 묘지를 쓰겠다는데 왜 막느냐”는 분노 가득찬 상주와 싸우느라 우여곡절도 많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선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봉분으로 인한 토지부족 공감대가 형성되며 오늘의 값비싼 성과를 이뤄냈다.
불교에서는 승려가 입적(入寂)하면 다비(茶毘)라 하여 반드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치렀으며,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화장을 행했다고 한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신라때부터 화장법이 전해 내려오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억불숭유(億佛崇儒) 정책이 성행하면서 고인의 시신을 온전하게 모시고 조상의 내력과 세도를 과시하기 위해 호화로운 큰 분묘를 조성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게 됐다.
그러나 우리국토는 이러한 매장묘의 잠식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포천시 전체 면적(약 826㎦)만큼의 묘지가 조성돼 있으며, 작금의 현실은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다다라 더 이상 매장묘를 고집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무연고 묘가 급증하고 있어 최고의 예우와 존경을 받아야 할 조상묘가 남의 손에 의해 임의적으로 파헤쳐 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향후, 조상의 매장묘를 찾아 돌봄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후손이 얼마나 되겠는가? 훌륭히 수행하는 후손이 있다 해도 그것은 후손에게 있어 커다란 짐이 될 것은 자명하다. 꼭 매장묘를 조성해야 조상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일까? 화장문화를 통해 살아생전 화목했던 가족, 친인척들과 죽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화장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가족 또는 종중ㆍ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자연친화적 장례방법인데, 현재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장묘부서에 접수되는 묘지조성 신청건의 대부분은 자연장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