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긴급재난지원금 490억원’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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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긴급재난지원금 490억원’ 지급 개시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05.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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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11,000여 가구에 우선 지급 후 나머지 시민들 순차 지급
농어민수당 63억원, 긴급생활안정자금 104억원,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등 시 자체 지원도
서산시청 청사 전경
서산시청 청사 전경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서산시가 7만 6,800여 가구에 약 49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4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가구 1만 1,000여 가구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5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시민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김현경 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중 시민들이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해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카드로 충전된다.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달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에서 신청 후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5부제를 적용해,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1인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신청 받고, 다시 찾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제도’를 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충남도내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TF팀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착오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도 농어민수당 63억원, 긴급생활안정자금 104억원을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 3개월분(5~7월)을 전액 감면하는 등 다양한 시 자체 지원을 통해 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시민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해 현재까지 4,993명에게 49억 93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20% 매출감소를 입증한 개인사업자는 100만원, 입증하지 못한 개인사업자는 50만원을 지원하며, 2월부터 4월 22일까지 실직자들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당초 5월 중 지급예정이었던 농어민수당 지급을 앞당겨 5월말부터 1차로 45만원씩 지급하며 나머지 차액은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수당 우선 지급액은 총 63억원으로 농어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분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5월 8일 서산사랑상품권(지류) 100억원을 추가 발행해 6월 30일까지 10% 특별할인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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