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헌 발안제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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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헌 발안제 폐기 수순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5.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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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본회의 합의 불발로 사실상 폐기 전망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야는 5일에도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 의결 시한(9일)을 앞두고 8일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못했다. 개헌안이 반쪽 수순을 밟으며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8일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개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도 계속해서 협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 협상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8일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아닌 문 의장의 직권으로 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국회의원 뿐 아니라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개헌발안제'를 골자로 한다. 개헌안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공고됐으며,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무산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5월에 발의한 개헌안도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폐기된 바 있다. 한편, 20대 국회 임기가 이번달에 종료됨에 따라 본회의 개의 문제는 차기 여야 원내대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통합당은 8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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