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서면 질의서 받은 적 없다”
[매일일보] 청와대가 조용호 헌법재판관 내정자의 지명 과정에서 재산형성 과정, 병역 등 200개 질문이 담긴 사전검증 질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인사검증’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조용호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와대로부터 서면 질의 문항을 받았냐고 묻자 “서면 질의 같은 것은 솔직히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전화로 문의한 적도 없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가 “두세번 통화했다”고 정정했다.
다만 “서면으로는 안했더라도 서산 땅 (매입) 문제 등에 대해 검증 담당 행정관과 전화 상으로 묻고 답변하지 않았느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을 당시에는 내정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작성한 기억이 있다”고 말해 박근혜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내정자는 지난 2002년 봉천동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며 “관례대로 법무사에 맡겨 신고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사과했다.
서산 땅 매입 등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와 부인의 건물 불법증축 논란 등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돼 가장으로서 깊은 책임의식을 느낀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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