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안 전 장관 아들 안모씨가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주광덕·곽상도·김석기·김진태·여상규·윤상직·이은재·이종배·전희경·정갑윤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주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국회의원으로 지난 2017년 6월 안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성폭력 가해자였지만 아버지의 개입으로 사건을 무마하고 학생부에 당시 징계 내용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아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주 의원은 해당 성명서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도 게시했다. 이에 안씨는 이들을 상대로 허위자료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1, 2심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는 안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라며 “주 의원은 안씨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3000만원은 피고 10명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 “주 의원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행위는 국회의원 고유 직무인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달리 국회의원의 직무 중 어느 한가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의혹 대상이 공적 인물이 아닌 그 자녀이고, 그 내용도 당사자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내용으로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했다”며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