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독도·위안부 입장변화 없이 "韓 중요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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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독도·위안부 입장변화 없이 "韓 중요한 이웃"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5.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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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논란 속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 반복
"韓 독도 불법점거 주장"에 외교부 즉각 항의
일본 외무성이 19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일본 외교청서 본문 중 독도 관련 기술 부분. 사진=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19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진은 일본 외교청서 본문 중 독도 관련 기술 부분.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일본 정부는 2020년 판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3년만에 부활시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밝힌 표현의 연장선이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일부 담겼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 정부가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점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관계 개선 메시지는 묻혔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에 즉각 항의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19일 각의에서 2020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했다. 앞서 2017년 외교청서에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삭제된 바 있다. 3년 만에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부활한 것. 다만 지난해에 이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표현은 여전히 빠졌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국 측에 따른 부정적인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한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는 평가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한국이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입장을 표명했던 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점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한국 해군 조사선의 항행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관련 한국 측의 비건설적인 문제 제기 등을 들었다. 특히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또 다시 실렸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청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정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다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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