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死선을 넘나드는 이륜차 불법운행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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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死선을 넘나드는 이륜차 불법운행 이제 그만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6.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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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정관목 안전관리처장(경영학박사)
정관목 안전관리처장
정관목 처장
[매일일보]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배달음식 등 음식 서비스 판매액이 작년 동기 대비 8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일상에 찾아온 변화의 결과다. 외출과 외식 등 야외 활동이 줄어든 대신, 가정 내에서의 여가시간은 상당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바로 배달음식 주문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사고이다. 그렇잖아도 잦은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지그재그 운전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많았던 이륜차가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배우자, 자녀인 배달 라이더들의 생명을 지키고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해 4월 15일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살펴보면, 123명이 사망하여 전년 동기 1,087명 대비 1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약 15% 증가한 수치다(경찰청 교통사고 잠정 통계 활용). 이에 반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행자와 고령자,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배달음식 주문 급증에 따른 이륜차 운행 증가가 사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급증하고 있는 배달 이륜차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불법운행 근절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유관기관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집중 단속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과 같은 공익신고 채널을 활성화하여 안전운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망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을 고려해, 현장 근무 전 반드시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 둘째, 배달 중개업자의 교통안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시행으로 중개업자는 배달 종사자에 대한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중개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및 안전장비 대여 등을 규정하는 표준계약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법령 개정을 통한 안전 문화 향상도 지속 추진해야 하겠다. 끝으로, 안전한 배달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즉, 빠른 배달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운행 전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신체 부위별 사망 원인 중 머리 부상이 67%로 가장 높다. 아무리 바빠도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측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인도나 횡단보도로는 절대 주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륜차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이다.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주의력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 오늘부터 “빨리 배달해 주세요!”라는 말 대신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보자. 당신의 여유와 배려가 배달원의 생명을 지키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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