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판단이 오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선고시한이 이미 반년 지난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로 인해 다시 두어달 결론이 미뤄질 전망이다. 만약 항소심과 같은 판결을 받으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15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맡지만 소부내 의견 불일치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룬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에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 당시 친형을 강제 입원 시켰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발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1심에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이 지사는 대법원에 마지막 판단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선고시한이 반년 넘게 판결을 미루다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를 발표했다. 만약 이 지사가 전원합의체에서 2심과 같은 판결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법에 따라서다. 전원합의체 심리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6일이지만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선고는 두세 달 이상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