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손맛 찾아 떠나는 바다낚시, 출조 전 ‘구명조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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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손맛 찾아 떠나는 바다낚시, 출조 전 ‘구명조끼’부터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06.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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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전천 완도파출소장(자료제공 완도해양경찰서)
사진=장전천 완도파출소장(자료제공 완도해양경찰서)
[매일일보]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던 낚시객들이 행락철을 맞이하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낚시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해상안전이 더욱 고민이 되는 시기이다.  작년 한 해도 바다에서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작년 1월 통영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 사고는 구명조끼로 인하여 누군가는 목숨을 구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던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최근 3년간 해양사고 분석 결과, 낚시어선 사고로 38명이 사망했고 방파제,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람도 지난해만 17명이나 되었으며, 사고를 당한 경우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구명조끼 입기’ 범국민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구명조끼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으나, 자기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국민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全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구명조끼를 구입할 때에도 사용 용도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낚시어선에서 사용할 제품은 KR(한국선급), KOMSA(舊 KST,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레저 활동 등에 사용할 제품은 KR, KOMSA(舊 KST), KC(국가통합인증마크)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이나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위급 상황시 구명조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여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조업을 하는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입기를 적극 권장한다. 특히, 최근 어선 노후화와 어민의 고령화로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이용한 1인 조업선이 증가세에 있으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최소한의 안전 대책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자신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 8월경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에서도 기상특보 발효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제정되어 모든 어선들은 사전에 구명조끼를 점검하고 착용 방법을 숙지하여 위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 해양경찰은 낚시객이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이하여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에서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테트라포드와 같은 위험한 구역에서의 낚시 행위도 이동 조치하여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완도해양경찰서 완도파출소장 장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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