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세 플라스틱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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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 플라스틱의 역습
  • 매일일보
  • 승인 2020.06.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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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
이승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
[매일일보] 2021년부터는 매장에서 마시던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 2022년에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편의점, 제과점 등 종합소매업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100여 년 전 발명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천연자원을 대체하는 저렴하고 편리한 물질로 세계 경제의 발전은 물론 인간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들어진 태평양의 플라스틱 섬,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이 등에서 나타나듯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해양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UN이 발표한 (2017년) 해양오염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닷새와 10만 마리의 상어, 거북이, 돌고래 등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죽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름 5㎜ 이하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더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이들 플라스틱은 자연상태에서 마모되거나 치약, 폼클렌징 등의 재료로 제조돼 발생한다.  전 세계 바다에는 대략 5조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 있으며, 이중 약 92%가 미세플라스틱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에서 플랑크톤의 먹이로 오인돼 해양생물에 의해 섭취되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되돌아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까지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물질은 환경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중금속 등을 흡수·축척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동물과 인간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해양경찰은 이 같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연안과 수중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선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불법배출을 감시·단속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민 스스로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 등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경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미세플라스틱을 줄여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규정은 세정 또는 각질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의 마이크로비즈만을 규제하고 있어 폭넓게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하는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1차 미세플라스틱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서는 세제, 페인트, 코팅제 등 제품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원을 파악하고 분포상태 및 이동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우리도 유럽처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법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 연합은 플라스틱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해양 플라스틱 지침을 제정하고 어구와 10대 해양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텀블러 사용하기, 해수욕장 이용 쓰레기 되가져오기와 같은 생활 속 실천에서부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 활동 참여까지 국민들의 노력이 더해질 때 미세플라스틱 없는 바다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승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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